네,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은 사업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즉, 양수인이 대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