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정 취지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휴업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운용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에서 상환스케줄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없을 경우,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잡고 남은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