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추계신고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 능력이 부족하거나 증빙 자료가 미비하여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은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준경비율은 그 외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 활용되지만, 모든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업종, 수입금액 규모, 사업 개시 연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