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해당 상품권 구매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구매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품권 구매 시점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 신용카드가 아닌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나 법인카드로 구매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없이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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