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약 5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기본공제 외 다른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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