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따릅니다. 즉,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당 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의 경우, 가산세에 대해서도 본세와 동일하게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산세가 본세의 납부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