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근무하다 2026년 3월 1일자로 퇴사했고 국내에 주소는 계속 있었으며 휴가 때만 연 2회 약 3주씩 한국에 머물렀는데,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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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는 경우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