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자로 퇴사하셨고, 한국에 주소를 계속 유지하며 연 2회 약 3주씩 한국에 체류하셨다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영국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영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조세조약에 의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액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영국에서의 근로소득 원천 증명 서류, 한국에서의 주소 유지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