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리스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자산 취득 차량: 한도 초과액은 유보로 소득 처분합니다. 이 유보된 금액은 향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또는 장기렌트 차량: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이는 리스료 등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한도 초과분으로, 리스 계약 종료 후에도 별도로 손금 추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리스 차량의 한도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 처분상의 분류이며, 실제로는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는 면제되지만,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