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명시된 업종 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 및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