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경우,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공제액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과 관련된 공제액은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남은 금액만 이월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사후관리: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있는 상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이월공제액만큼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추가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 적용 가능)
신고 의무: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