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사업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배달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필요경비 인정)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어, 매출에서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달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 처리 시 유의사항: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퇴사 또는 휴직 시 조치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조정하는 것이 맞나요?
2027년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정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