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퇴사 또는 휴직 시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위원의 퇴사, 탈퇴 등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정기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퇴사 시: 근로자위원이 퇴사하면 결원이 발생하므로,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휴직 시: 근로자위원의 휴직이 결원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휴직이 결원으로 간주된다면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직이 결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출하거나, 다른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운영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기회의 미개최 시: 근로자위원의 결원 등으로 인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10조, 제12조, 제2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퇴사 또는 휴직 시 보궐선거 절차 및 기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퇴사 및 탈퇴, 보궐위원 미선출 등으로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협력복지팀-1710, 2007.6.1)
근로자위원의 휴직이 결원 사유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