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신 후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계산된 세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실제 납세자의 상황과 다를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시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모두채움으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