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 시간에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과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고 야간에 이루어진다면,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