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설령 기부하더라도 기부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충당되어 환급되는지 알려주세요.
시용 근로자와 수습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일샵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네이버에서 구매할 때 어떤 증빙을 챙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