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근로자와 수습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 전환 전 근로자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계약의 성격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용 근로자는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간의 성격을 가집니다. 시용 계약은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간주되지만, 사용자는 시용 기간 중 업무 부적격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해약권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미 정식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업무 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서면 통지, 정당한 이유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용 근로자의 경우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