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청년 창업중소기업을 개업하시는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감면 기간은 총 5년입니다.
다만, 감면 기간 중 지배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