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 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 수행이나 그 준비·정리 행위,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