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아들의 대학교 학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성인 아들이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아들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이며,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