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그대로 공제받으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한 내역이 다르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납부 확인서나 가입증명서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용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