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차량의 기름값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일반 승용차(예: 아반떼)의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따라서, 방문판매업을 하시면서 사업용으로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기름값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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