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방법:
주의사항:
청년 창업가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간소화로 불러온 국민연금 정보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