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스터디카페는 운영 방식에 따라 순수 공간 제공형, 식음료 조리·판매형, 독서실형 유사 모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음식물(커피, 차, 간식 등)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업 전 또는 판매 시작 전에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