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지급 내역, 실제 업무 수행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입증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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