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교재 비용, 학원비 등 개인 지출 건도 사업자 지출로 적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