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입자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