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과 관련된 채무 면제 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시: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회생계획인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 등)에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또는 분할 익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채권·채무조정 시: 기업회계상 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한 채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금 감면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