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일괄 처리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장이 하나였으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도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