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시기: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각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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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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