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요양기관의 세무 신고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해당 자료는 해당 연도에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특히 법인 의료기관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의 경우, 이 연간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된 내역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재발급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로는 발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