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무비는 계약 목적물의 제조나 시공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조건(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사용, 도서·오지 지역 공사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시중노임 단가의 15% 이하 금액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노임 단가 적용이 곤란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하여 공표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