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기본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본 근로시간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총 55시간이 되어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에는 반드시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