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기한은 사업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이때 사업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 양도자는 사업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대리납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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