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사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이 어렵습니다.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주를 특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체불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세신사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체불 확인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