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 및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보험료 지급 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되며, 이 가산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