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 디자인,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이나 항공기로 승객 또는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는 서비스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국내에서 공급되지만 외화를 벌어들여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며, 법령에 명시된 특정 사업에 해당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예: 장애인용 보조기구, 농·축·어·임업용 기자재 등)
이 외에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 등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