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재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해당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 경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근 고문의 경우 출근 의무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상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품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