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회사원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창업감면 중 인원증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업의 포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