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폐업과 영업신고증 폐업은 별개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지만,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청의 영업신고증 폐업 신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구청에 영업신고증 폐업 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거나, 간소화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각각 신고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영업신고증 폐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 요약: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