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의 사망: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료 납부 기간 미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일로부터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특정 기간 중 사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수급권이 결정됩니다. 각 유족의 연령 및 장애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