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과 2026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면 사업자등록 후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개인 건축주가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 후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필요 사항:
의정부 지역 카센타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비즈넵 앱에서 종합소득세 예상 환급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줘.
주 40시간 기본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여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