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본인의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서 7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으며, 추가 공제 대상 의료비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방법:
일반적인 경우 (700만 원 한도):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 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합계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 공제대상 의료비
참고: 총급여액은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