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특례 연구원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인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구의 소득(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병장 이하 현역병, 의무경찰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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