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동의 없이 전기요금 명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장 전기요금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려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명의 변경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건물주(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명의 변경이 어렵거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계약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