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 감리비용은 일반적으로 건축원가로 보아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건축 감리가 건축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액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리비용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감리: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착공 시점 기준: 국세청 등에서는 건물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착공 전에 제공받은 감리 용역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착공 이후에 제공받은 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비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감리비용 자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인 회계처리: 신축 공장에 대한 건축 감리비용은 취득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후 건물을 양도할 때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며, 감가상각비 처리 시에도 적정한 비용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