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소요 경비를 회사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또한,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시외 출장비의 경우 실비 정산과 별개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급여 계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원천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산정할 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