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두 대 모두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두 차량 모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받게 되며, 여기에 더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50%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비용이 3,000만원이고 업무 사용 비율이 100%라고 가정할 때, 1,500만원 한도 내에서 50% 제한이 적용되어 750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로, 차량이 1대만 있는 경우에는 업무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