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 시 담보 제공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담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유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납세자로 인정받고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타당성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언니도 인적공제가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퇴사 후 실업 기간 중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는데, 퇴사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주체가 영리기관이고 받는 사람이 해당 영리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일 경우,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