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관에 고용된 근로자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구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구수당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로서, 고용 관계 하에서 지급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영리기관의 근로자가 받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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